매번 소변 간섭 ‘경악’…아내에 맞고 사는 男 “이혼 싫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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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eatxvp 작성일 25-11-10 09:39 조회 2 댓글 0본문
결혼 전에 있던 빚을 아내에게 숨기고 결혼한 뒤 빚을 다 갚았지만 아내에게 소변보는 것을 간섭당하는 등 눈치를 보고 살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5년 됐고 4살 된 아들이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전에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빚이 있었다. 여러 비용을 합쳐서 수천만원이 됐다”며 “그 정도면 월급으로 매달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아내는 속아서 결혼했다면서 심하게 화를 냈고, 그때부터 아내와 자주 다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퇴근 후 배달 일까지 하면서 예정보다 빠르게 빚을 갚았다. 그러나 아내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아내는 A씨 생활 습관에 극도로 예민해졌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볼 때도 주변에 튄다며 앉아서 보라고 매번 지적하고 간섭했다.
또한 A씨는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썼는데, 점심값과 교통비 정도만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했으며 술을 마시면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내 눈치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는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라왔던 터라 아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안겨주고 싶지 않다”면서 “전업주부인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건다면 이혼이 되는지 궁금하다.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A씨 아내가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해도 우리 법은 혼인 취소 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나 학력, 집안 사정 등을 속였다 하더라도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결혼 전에 빚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 결혼 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었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혼인 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는 이혼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고 A씨가 청구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A씨한테 기여도가 더 높다. 만약 마음을 바꿔서 A씨가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A씨는 80%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A씨 아내가 폭행, 폭언 등을 행했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혼할 생각이라면 아내가 소리 지르고 때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휴대전화를 통해 녹화, 녹취하는 등 증거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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